"호기심 때문에" 항공기 비상구 손대…공항서 100분 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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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3-21 17:27본문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 제주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에서 탑승객 30대 A씨가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만져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즉시 제재에 나서 상황 악화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항공사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호기심에 비상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테러 용의점 등이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훈방 조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을 불법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소동으로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 40분 가량 지연된 오후 10시 3분쯤 출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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