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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업무 파업금지?…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지정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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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4-1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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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서비스, 6개 부문 필수유지업무 지정 신청
인천지노위 이달 내 판가름...지정 시 900여명 쟁의 제한
타 필수공익사업장에도 영향 줄 수 있어 관련 업계 관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주기장. 지홍구기자사진 확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주기장. 지홍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인천공항내 환경미화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가 연내 판가름 난다.

이번 판단은 철도 등 다른 필수공익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인천지노위 판단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대한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결정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노위의 현장 실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노조 측과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결에 실패하자 지난 5월 14일 인천지노위에 여객 탑승 게이트와 항공기 문을 연결하는 다리인 탑승교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영직, 자유무역지역 업무 등 6개 사업 부문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직원 2200여명 가운데 이 부문 종사자는 920여명에 이른다.

필수유지업무는 공항·항만·도로·철도·에너지 공급·여객운송·기간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속한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국민 생명·건강, 안전·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현재 인천공항에는 전기·설비·토목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경비업법이 정한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이어서 파업이 불가능하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 운영직, 환경미화직 등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 공항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고, 쾌적성이 떨어지는 등 여객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면서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지노위의 판단은 철도 항만 등 다른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유사 업무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사업장 노사는 인천지노위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인천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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