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사고 ‘수사 축소’ 논란…공항장은 늑장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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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12-10 16:44본문
인천공항경찰단이 항공보안 사고에 대한 ‘수사 축소’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40대 여성이 인천공항의 핵심 보안구역 수하물처리(BHS) 공간까지 불법 침입한 보안사고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서다.
<인천일보 11일자 8면 보도 : 인천공항 ‘항공보안 구멍’…40대 여성 수하물 벨트로 ‘보안구역’ 침입>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됐던 2023년 3월 당시, X-ray 검색에 실패한 보안검색 직원을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이 정작 보안구역 침입 수사에는 소홀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보안사고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비상상황 보고 ‘패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의 ‘공항장’으로서 운영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이 사장은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보고받았다. 이는 상황보고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성 A씨가 침입한 BHS 구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의 핵심 보안구역이다. 제2여객터미널 3층 일반구역 출국장 G카운터(셀프 백드롭)에서 A씨가 수하물 벨트를 이용해 지하 2층 수하물처리 공간 보안구역에 침입한 것은 극히 드문 중대 보안사고다.
항공보안법상 BHS는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불법 침입→적발 시점까지’ 항공기 안에 실린 가방 등 모든 짐을 꺼내고 ‘전수 개방검사 실시’가 항공보안 기본 매뉴얼이다. 전 세계 공항이 BHS를 핵심 보안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수백명 승객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경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사 등 항공보안기관의 안일한 대응도 심각하다. 합동심문과 동시에 항공보안 매뉴얼에 따른 비상상황 전파, 수하물 전수검사, 이륙금지 등 단계별 조치 실행에 미흡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울지방항공청 대응도 허술하다. A씨가 침입한 G카운터 운영항공사, 공항운영자를 조사해 항공보안 법규에 의거 처분해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편 A씨의 보안구역 침입은 과거 환풍구나 시설관리 작업통로를 뚫고 인천공항에 침입한 사례와 결이 다르다. 여기에 합동심문과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과거처럼 ‘정신 이상자 침입’ 소문이 돌았다는 비슷한 점이 의아스럽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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